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세대별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봉투와 안내문이 통합 인쇄된 형태로 제작됐다. 총 발송은 3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연립, 빌라 등 9만5천여 세대는 우편, 공동주택 아파트는 각 동주민센터의 통장협의회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주요 관공서(일산동구청, 덕양구청, 일산경찰서, 고양소방서)의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는 LED형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설치했다.
또한 도로명주소사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소식지, 고양생생소식, 버스승강장의 버스정보안내시스템과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용섭 고양시도시계획과장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 공공기관의 모든 서류, 전입, 출생, 혼인신고와 각종 민원서류 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갖고 인지해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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