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군에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금지 원칙 예외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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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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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밤 담화를 통해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것으로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으로서 유효했다. 

이 담화에서 실탄 제공 배격에 대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고, (남수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소총에 적용할 수 있는 탄약을 소유한 것은 일본부대뿐인 긴급사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일본이 표방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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