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전시는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단체급식소 운영, 음식점 등 급식식당 지정 및 도시락 배달 등 아동의 환경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방학 중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중 보호자 부재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신규 급식대상자는 자치구별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 2014년도 급식예산으로 72억 9백만 원을 편성하여 급식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겨울철 식중독 예방차원으로 급식소 위생상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아동건강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아동은 급식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 복지관) 204개소, 일반음식점 221개소, 도시락업체 6개소이다.
이로써 가정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아동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 이웃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으면 즉시 구와 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취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식아동 사각지대 해소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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