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최고이자율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