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센터, 한국투자공사 등과 연계해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 탄력 적용(연중)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해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연중)
- G20, APEC, ASEAN+3 등을 통해 양적완화 축소, 지역금융안전망 관련 어젠다 주도(연중)
◆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규정 변경(7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075%로 하향 조정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2월)
◆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 소속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시장성 차입금의 합계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기준 이상이되고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추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1분기)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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