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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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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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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자 이행, 적정현금 보유 등 조건 부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OBS가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됐고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내년 상반기 50억원 증자 및 내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5년, 2016년 각 50억원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내년말 기준 최소 87억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올해 311억원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최다액출자자인 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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