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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 보령, 서천 김태흠 의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12.31) 지방의 산업․관광 육성 및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의 침체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해 육성하도록 했으며 사람의 왕래와 물품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물류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지역발전거점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의 융자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면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본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의 향토산업이나 대표 관광지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발의에는 김명연, 문정림, 이한성, 이명수, 김동완, 박대출, 윤상현, 정문헌, 성완종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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