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6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6일부터 관내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피난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해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민에게 올바른 대피 요령을 알리고 관리 요령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고,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여서 유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관내 43개 단지 2만 1,104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 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며 “비상 시 화재비상통로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