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촌체험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CEO로, 자신에게 운영을 맡길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야 가능하다.
CEO로 선정되면 ▲농촌마을기업창업비용과 마을자원 및 체험관련 시설 사용료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와 운영비 등 최대 8천 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CEO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계획과 책임아래 법인을 경영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농촌체험 대상마을과 협의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을 작성, 해당 시·군 농촌체험관광담당부서에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 주민간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전문 경영의식 부족으로 침체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으로 기존 농촌체험마을에서 발생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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