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지방銀 분할 철회조건 수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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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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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7일 경남ㆍ광주은행 매각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계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조건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현재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 시기를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다. 지방은행 계열은 우리금융에서 경남은행지주, 광주은행지주로 분리돼 경남ㆍ광주은행과 각각 합병한 후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과정에서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때까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방은행을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통과를 앞두고 있던 조특법 개정안은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경남지역 출신 정치권의 반발로 2월로 처리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는 각각 BS금융과 JB금융으로 선정됐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처리한다'고 결의했다. 공자위는 당초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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