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2년 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차례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하남시는 인구 50만 이하 규정에 따라 제1종 4만 5000원, 제2종 3만 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으로 각각 50%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결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며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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