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벌절차 준수 못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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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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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온라인 대행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로 과징금 부과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방통위는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가 시정조치와 공표명령까지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만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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