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사건 무마 청탁·금품 받은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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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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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마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08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전과 8범이었던 김씨는 같은해 10월 성남지청에서 필로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수사관이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시켜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박 수사관이 속한 수사팀은 '김씨가 수사에 도움되는 정보를 줬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박 수사관을 구속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살펴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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