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인력·장비 총동원 AI 일제소독"

  • 3780여명 방역인력, 소독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 등 투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충남북·경기·대전·세종 등 5개 시도에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독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와 가금류 축산시설 주변을 일제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등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알리고 3780여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가금류 농가 소독에 투입했다.

이동중지 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주요 도로, 도축장 등에 현장 통제관을 배치했다.

또 축사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115t과 축사 주위에 뿌릴 생석회 1092t을 공급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소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6일 충남 천안의 씨오리 농가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H5N8형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가는 총 18곳이며 오염여부를 조사 중인 곳은 19곳이다.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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