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 부당"… 불복사례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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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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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실시한 감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이 불복하는 사례가 3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감리 불복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리 불복사례(누적 기준)는 지난 2010년 7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3년만에 3배 넘게 늘었다.

감리 불복은 기업이나 회사가 금융당국이 내린 감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비롯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이목을 끈 감리 불복사례는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12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조치로 상장폐지되자 증선위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선위 조치로 유아이에너지는 회계상 자본전액잠식 처리를 하게 됐다. 자본전액잠식은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다.

법원은 1심에서 유아이에너지, 2심에서 증선위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감리 불복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인 회계법인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복은 금융당국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견제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감리 불복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감리 제재를 받은 상장사가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등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불복에 나서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장사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또 감리 제재에 대해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한 불복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은 감리 제재를 받게 되면 '일단 소송부터 하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리 제재는 업무 정지도 포함되는데, 회계법인이 계속 업무를 하기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리 불복사례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감리 불복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변호사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감리 불복과 같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자연스럽게 늘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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