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지원"(5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쉽게 받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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