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영선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민간 측 18명, 정부 측 3명으로 꾸려진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교수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민간업계·관계 전문가 등의 현장점검 TF는 현장실태를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파악·분석하기 위한 처사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한 바 있다.
먼저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여부와 3배 손해배상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활용 여부,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하도급 분야는 관련제도 도입 이후 대금지급 결제기간·현금결제비율의 변화정도를 점검한다. 납품단가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줄었는지, 계약체결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등이 주된 사항이다.
유통분야에서는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시행 이후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관행이 줄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맹분야의 경우는 예상매출액 관련정보 제공 여부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변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인테리어 비용 등 분담 현황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살핀다. 점검방법은 시장참여자들의 거래관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장방문은 현장점검 TF가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방문하고 면담조사·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TF는 점검결과를 공개,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방안에 들어간다.
특히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은 기업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현장점검 TF는 4월 중 세부점검 계획을 확정하고 5∼7월 분야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약 3개월), 1차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오는 8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각종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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