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FC바르셀로나에 1년간 '선수이적 금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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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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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1년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로스포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축구협회는 FIFA 해외이적 조항에 저촉되는 영입을 해왔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미성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게 문제가 됐다. FIFA는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게 했다.

바르셀로나는 아울러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도 물어야 한다.

FIFA는 바르셀로나에 앞으로 90일간 문제가 된 10명의 미성년 선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FIFA는 스페인 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스위스프랑(약 5억983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앞으로 1년간 이적 관련 조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FIFA는 2009년부터 5년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대회에 나간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한편 바르셀로나에는 한국 유망주인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뛰고 있다. 

이들 역시 18세 미만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FI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현재 FIFA 주관 대회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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