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형집행정지 도움 준 사모님 주치의,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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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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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9·여)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가 제출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하려면 앞으로 한 달여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다툴 부분이 상당해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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