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4월 국회서 처리키로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불가 결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 의원은 “만약 임대 계약서에서 인상률을 5%로 묶어 둘 경우 탈법적인 이면 계약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제도 역시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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