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흡연 피해자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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