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대법, '담배피해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폐암, 흡연으로만 기인하지 않아"(4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0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흡연 피해자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