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등 관급공사 연쇄부실 막을 해법 모색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연쇄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현재 관급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 등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연쇄적인 손실을 유발하고, 나아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하도급의 연쇄부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역시 소규모 공사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부터 도 발주공사 10개 현장을 점검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직불제 이행 실태,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내 20개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운영,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취약한 건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공사비, 최저가입찰제, 지역업체 공동도급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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