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대학 입시에서 인종 고려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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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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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대법원이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흑인 인권 운동 결실로 지난 1960년대 초부터 미국 대학이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로 공립대학에서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이 합헌성을 갖음을 인정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11월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반대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최근 백인이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역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는 2008년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입학을 거부당한 후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같은 성적의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학생들로부터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주장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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