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사망한 승무원 박지영(22·여)·김기웅(28)·정현선(28·여) 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인 한 여학생에 따르면 박씨는 구명의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건네줬다. 이 학생이 박씨를 걱정하며 “언니는요?”하고 묻자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 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 숨졌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2억291만3000원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53)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려다 숨진 이준형(당시 18)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 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 사망한 오판석(60)·박창섭(54) 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최석준(45)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 씨는 의상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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