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에 수립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을 단위로 생활권을 구분해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지의 정비·보존·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 착수이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군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내년 5월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되,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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