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해지 환불 안돼…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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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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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 발령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모(20대·남) 씨는 지난 1월 A헬스장 3개월치 회원권 48만 원을 결제했지만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씨의 환불요청은 거절당했는데, 다른 헬스장 등록은 해지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위약금 과다 3.1%(5건) △ 계약 불이행 2.5%(4건)이 뒤를 이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한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둘째,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셋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남긴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민생침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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