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임신부 단축 근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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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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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신부 단축 근무제' 조기 실시 및 적용기간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인 2016년 3월 25일보다 약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임신부 단축 근무제(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 선물 지원으로 여성 직원들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기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신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외에도 '믹스시티(MixCity Korea)'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 중이다.

조직 내 다양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믹스시티는 한국 내 BNP파리바그룹 계열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여성 직원들의 리더십 고취 및 다양성을 장려할 수 있도록 CEO와의 만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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