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한 승무원이 자녀의 사망으로 구속 집행정지됐다. 광주지법은 26일 승무원 A씨에 대해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관련기사16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시신 수습…'세월호 재판 증인' 생존 학생들 안산지원서 증언참사 66일째…"실종자 구조 소식 12일째 끊겨" #세월호 #승무원 #자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