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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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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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서비스협정과 관련해 WTO 서비스협정(GATS)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은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아젠다 (WTO DDA) 양허안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양측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기로 했다. FTA 투자협정에는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이 포함됐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실질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5월 우선적으로 타결·발효된 바 있으며,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이견이 남아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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