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공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중복·과잉된 내용의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지수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실시한다.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 및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설계사 위촉 시에는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
50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품․서비스 연계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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