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7·30 재·보선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5곳, 총 1003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 을·병·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이다.
7·30 재·보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소지 기준으로 정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선관위 측이 밝혔다.
지난 25∼26일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30일에 재투표할 수 없다. 이중 투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29일 자정까지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사용,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활용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 을·병·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이다.
7·30 재·보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소지 기준으로 정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선관위 측이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29일 자정까지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사용,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활용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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