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로부터 교육 독립돼야”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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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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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소송이 청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 3만3740명이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청구취지와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시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선거는 교육자 나홀로 광역단위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6. 4 교육감선거 서울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도 한 후보가 특정 정당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정당조직이나 정치인과의 연계가 이어져 교육감직선제가 무늬만 정치나 정당과 무관한 교육선거지 실제로는 정치선거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번 선거 결과 보수진영 패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교총은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 교총이 찬성했던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당시에는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돼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우를 범했고 2010년 첫 선거가 치러지면서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총도 지난 정책 결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세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대해 심도 있는 헌법적 검토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인 456억원보다 시도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인 730억원으로 1.7배 돈이 더 드는 교육감직선제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보수·진보교육감이라는 진영논리에 더해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부정·비리를 촉발시키는 교육감직선제도는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교원 및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참석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청구인 대표로 교육감 출마포기자인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 최정희 안산동산고 학부모가 각각 위헌 소송 참여 이유를 밝히고 윤보영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 지원단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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