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카드생활

[제공=법제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10만 1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2개 법령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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