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재지정 취소 행정소송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8개 학교 재지정 취소 발표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짜맞추기식, 인위적 재평가를 통해 이뤄진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위법임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조 교육감의 행위는 반드시 비난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모든 일탈 행정에 대해 일체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번 발표로 인해 생긴 학교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책동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신입생 면접권 박탈 시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조 교육감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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