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부담 줄인다…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국토부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 측량비, 영향평가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이다.

단,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정부표준품셈이나 정부고시가격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됐는지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담이 크다는 개발사업자들의 여론 속에 각종 경제단체의 폐지 건의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개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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