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검사 이행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각종 대금 지급 시 자금 상황, 지역개발공채 징구, 계약자의 세금 체납 여부, 채권 압류 확인, 서류 보완 등 지출에 앞서 검토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 부득이 지급 기한이 늦어졌다.
여기에 최근 정확하고 투명한 대가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지출품의 등록부터 15단계를 진행해야만 최종 지출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됐다.
관급자재 구매업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도청을 방문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G2B)에 전자 요청해왔으나, 10월부터는 서면 제출은 생략하고 전자요청 한 가지로 일원화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처리, 납품업체가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납품업체가 관급자재 검사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검사완료하고, 7일 내 대가를 지급해 21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검사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대가 지급을 해 7일이 단축된다.
도는 계약 상대자의 휴대폰에 대금 입금 사실을 알리는 SMS 문자 메시지도 발송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계약의 발주 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계약 체결 현황, 대가 지급 현황의 진행 과정을 누구에게나 실시간 알려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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