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합법화 무료 설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4 13: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가 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남도건축사회와 함께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설계를 지원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도건축사회와 협약을 해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비용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는 설계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로 신축이나 증·개축한 건축물로 전체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은 전체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가 추정하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3000여건에 달한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선 전남건축사회가 회원 건축사를 지정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작성한 후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축물 구조가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큰 논란이 된 다가구 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도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행 강제금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하고 최소 1회분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