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군 단위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반면 특별자치시는 해당 업무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29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업무 대상이 전국 163개 지자체에서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제외한 74곳으로 축소됐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 물류권역 관리, 자동차 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 협약, 교통가격 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지금처럼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됐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이에 따라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에서도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하되, 세종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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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가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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