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 피해 中 휴대폰 계약 피해 최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소비자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소비자들이 전화권유 판매와 방문 판매를 통한 사기적인 판매활동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26만8810건) 가운데 60세 이상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만35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 전년(6.6%)보다 증가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는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잦았다.

나이별로 60대 소비자 상담 건수 1만4436건 가운데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가 1908건(13.2%)으로 가장 많았다. 70대와 80대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가 각각 17.1%, 17.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연맹 측은 "휴대폰 계약 관련 고령 소비자 피해는 노인층이 알뜰폰의 주 마케팅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고령자들에게 사업자와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화 권유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가 무료라고 속이거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통신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기만적인 판매방법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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