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편·부당 규제사항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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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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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2명의 규제개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을 비롯,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의사상자의 신청기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완화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위원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장, 학생용 기숙사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축주의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적용되면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사상자 인정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함으로써, 신청기간 경과 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위반업소 대부분이 슈퍼와 마트 등 영세업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 처음 적발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회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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