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이다.
최근 전국의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월)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양지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10월말 2,399명으로 전년 동기 2,145명 대비 11.8%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10월말 105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전년 동기 78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6%) 대비 34.6%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김순림 지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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