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운용 '채권 파킹'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이 '채권 파킹' 거래로 3개월간 영업이 일부 정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게됐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으로 금융투자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맥쿼리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또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및 현대증권은 해당 직원 견책이 전망된다. 

맥쿼리운용과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채권 파킹거래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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