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CCM·자율규약 악용한 '처벌회피' 금지…"과징금 감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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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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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 관련법 과징금 고시 합리적으로 정비

  •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소비자중심경영(CCM)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는 사례가 사라진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감경사유를 일부 폐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CP·CCM·자율규약은 법 위반 예방이 목적인 제도로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고려사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악용,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과징금 일부를 감경 받는 등 ‘기업봐주기’로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상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토록 한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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