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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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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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정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2 % 수준...MRI보다 수 천 배 작게 발생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cm 위치에서 60 Hz 교류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다.[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중 하나인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정부에서 제정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2%에 불과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임용택)은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28일 한국표준연구원(원장 강대임) 전기자기센터 박포규 박사팀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된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연 박포규 박사팀이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되는 1 Hz 이하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최대전력 인가 시 바닥으로부터 30 cm 위치에서 최대 798 μT (마이크로 테슬라)로 측정됐다.

자기장의 보호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8호)’에서 허용하는 1 Hz 이하의 최대 자기장 값은 40,000 μT로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하는 최대 자기장 값은 인체보호기준의 2 %에 불과하다.

또한,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하는 60 Hz 교류 자기장은 최대전력 인가 시 바닥으로부터 30 cm 위치에서 최대 1.7 μT로, 이 또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인 83.3 μT의 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된 자기부상열차 시험선의 최대 운행 속력 기준이며, 낮은 속력에서는 더 작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16개 노선 지하철 내부 전자파 세기의 최대값은 15.6 μT로 기준값(83.3 μT) 대비 18.7 % 수준이다.

특히 일본에서 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도 국내 자기부상열차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MRI의 경우, 수 T (테슬러, 1 T = 백만 μT )로 지구자기장(50 μT)의 수 만 배의 크기를 사용한다.

박도영 한국기계연구원 자기부상연구실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TV,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전자파를 방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측정결과를 통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가 국민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을 담당한 박포규 한국표준연구원 박사는 “전자파는 여러 가지 측정단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측정방법, 주파수 대역, 위치, 사용장비 등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 없이 자기부상열차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측정을 통해 시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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