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관·경 합동'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민·관·경 합동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구·군, 경찰, 광고협회 합동단속반은 이달 한 달간 무거동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공업탑,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까지 단속 결과를 중간 집계한 결과, 배너기와 현수막 2천160장, 입간판 196개, 에어라이트 87개, 전단·벽보 9천485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했다.

시는 이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92건은 계도 조치하고, 아파트 분양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429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퇴근시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출근시간에 거둬들이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속 집중 단속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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