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고정직불금으로 ha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같은 품목을 재배하면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 예산은 총 1814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재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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