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작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등 각종 신고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납부 시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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