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6일 오후 농협 광명시지부(지부장 한재봉)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로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후보자를 매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과열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 할 방침이다.
또 공명정대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해 체결된 협약을 계기로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부정선거 행위 발생시 단속·수사에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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