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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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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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FTA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협정 발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 연내 발효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의 절차는 타결 이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 협정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실질적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올해 2월 협정본(영문본) 가서명을 실시했다.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향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절차 완료 이후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게 되며, 이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본격적인 한·중 FTA가 발효된다.

다만 최대 관문인 국회 비준 절차 과정의 험난한 가시밭길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한바탕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중 FTA 역시 타결 이후 야당은 '졸속타결'을 외치며 야당과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후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협상 타결 후 5년 만인 2012년 3월 발효됐다.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한·중 FTA 발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일정이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내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한·중FTA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연내 발효를 통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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