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신 모녀 구한 시민 의사상자 인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9 1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이 최근 곤지암읍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한 모녀를 양팔로 구한 김민수(26)씨와 또 다른 주민 홍형표(56)씨를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김씨는 구조 과정에서 어깨골절로 참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홍씨는 뇌출혈·발목골절로 분당 제생병원에 입원 중이다.

시는 김씨의 의사상자 지정 신청서를 지난 15일, 홍씨는 18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한편 조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